주차 뺑소니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울산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달 동안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7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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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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