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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주차 뺑소니 피해신고 잇따라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8-18 18:40:00 조회수 104

주차 뺑소니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울산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달 동안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7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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