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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누출 폭발사고 3명 사상, 대표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8-17 18:40:00 조회수 77

울산지법은
유해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 38살 김모 씨와
관리자 49살 박모 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누출 방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톨루엔 등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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