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값을 내라는 말에 격분해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11만 원을 계산하라는 후배의 말에 격분해 주류 창고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후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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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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