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구·군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구·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도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지방분권강화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이미 이중삼중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시의회의 직접 감사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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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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