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거래처 사장과 짜고 발주 물량을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북구 모 자동차 부자재 생산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거래처 사장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매팀 직원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거래처 사장과 짜고 부자재 발주 물량을 부풀려
대금을 결제한 뒤 2억 5천만 원을 챙겨
거래처 사장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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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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