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이전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원청 업체가
속한 단체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