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공정위, 명절 앞두고 하도급신고센터 개설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8-16 07:20:00 조회수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명절 이전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원청 업체가
속한 단체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