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의 균등분 주민세로
지난해보다 14억 원 증가한
70억 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과
사업장이 다소 증가해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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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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