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 결정이 내려졌던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제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제명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일단 복직됐지만 제명 처분과
관련한 무효확인 본안 소송이 아직 남아있고,
김영길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해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