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기 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해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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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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