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아기 용품 30차례 넘게 판매 사기 2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8-14 18:4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은
아기 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해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