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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한 공기업 직원 해임 등 중징계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8-14 07:20:00 조회수 140

울산시 산하 공기업 남자 직원들이 SNS와
이메일로 같은 사무실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톡방과 이메일을 이용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2명에 대해
신체적 특징과 성적 비하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고충신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해당 공기업은
직원 1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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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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