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 거래를 하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가 올린 구매 희망 물품에 맞춰
인터넷에서 도용한 물품사진을 보내주고
백여 명에게 천 2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3백여 개에 가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