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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금보험료 안 낸 조선 하청업체 대표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8-13 20:20:00 조회수 45

울산지법은 경기 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며
근로자 12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8천만 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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