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11월까지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제 조퇴 후 임금을 주지 않는
일명 '임금 꺾기'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에정입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올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등 81곳을
점검해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사항 73건을 적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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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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