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과다환지 청산금을 조합 임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 모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합원으로부터
부지 과다환지에 따른 청산금으로
받은 1천 8백만 원을 조합 상무이사의
상여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다환지 청산금은
시행사 공사비 보조 등 도시개발법이 정한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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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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