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김에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남구 번영로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14장과
선관위 주의문 1장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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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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