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기간 앓아오던 정신질환이 악화되면서
7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두 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분열과 공황장애가 심해진 신 씨는 지난 4월
어머니가 운영하는 북구의 한 가게에서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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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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