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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끊어 인부 추락사 40대, 살인 혐의 인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8-08 18:40:00 조회수 80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8\/8)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숨진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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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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