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불법적으로
전용 흡연실을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5월
이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층 주차장에 임시 가건물을 설치해
교직원용 흡연실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하고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모든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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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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