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달아나자
찾아낸 뒤 폭행하고 감금한
브로커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업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이
성매매 요구를 무시하고 울산으로 도주하자
채팅앱을 통해 찾아낸 다음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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