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소규모 건설업체 업주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공사를 도급 준 화학업체 대표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회사법인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로자 B씨에게 안전장비도 없이 4m 높이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 볼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시켜 B씨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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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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