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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울산의 한
중학생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위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다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에게도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학폭위의 문제점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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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중학교 1학년 이 모군의
자살 시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 측은 이 군의 피해 진술을 받지 않고
같은 반 학생 몇몇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시 학교가 가해자를
지목한 방식과 배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SYN▶ 故 이 군의 같은 반 학부모
"(같은 반 안에서) 이름이 많이 나온 순서대로, 어떤 아이는 4표 나오고 2표 나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학교 측에서 지목을 한 거죠."
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조치 없음' 결정이 났는데도 학교 측은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가해학생 조치에 준하는 교내봉사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SYN▶ 故 이 군의 같은 반 학부모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데 왜 (학폭 근절) 피켓을 들고 등교 시간에 애들이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다른 벌이 없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학폭위 결과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사가 초동대처를 맡는데다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투명CG) 이 같은 학폭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매년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INT▶ 조유호 경사 \/ 학교폭력 조사관(경찰청 파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기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위원들 이런 위원들 말고 전문성이 있는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사실은 드러난 것만 59건으로 교직원
12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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