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들이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오늘(8\/3)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은
2013년 24에서 지난해 13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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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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