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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윤종오 의원 모두 대법원 상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8-03 18:40:00 조회수 48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1인 시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물론,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역시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검찰도 전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원 숙소 제공 혐의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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