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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군 복무 중 사망자 사용료 면제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8-03 18:40:00 조회수 182

군 복무 중 사망하는 현역 군인에게
울산시의 종합장사 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울산시는 현역 군인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거나, 울산 지역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구인은
보훈심의 결정까지 6개월이 소요돼 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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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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