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가로챈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쯤 조합원 226명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분담금을 받으면서
조합원당 200만 원씩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5천2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조합장 등의 횡령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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