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미분양 아파트 500가구 이상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 남구와
경남 김해 등 29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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