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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전 건립 찬성 측은
공론화 위원회가 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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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서생면 원전 지역 주민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공론화위원회 활동 무효확인소송과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INT▶ 김병기 \/ 한수원 노조 위원장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운명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탈핵법률가 모임은 이미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점을
따져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 건설 허가 승인 과정에서
지진 위험성 평가가 미흡했다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건설 허가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해 오는 17일 두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SYN▶ 김영희 변호사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대 사고 평가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짓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S\/U▶ 이 곳 신고리원전 5·6호기는
공정률 29.5%에서 공사가 중단돼있습니다.
공사 재개에 대비해 녹 방지 등 기초적인
작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원전 건설과 공론화 위원회 활동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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