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715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해
오는 10월부터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사례는 건축 관련 122건, 형질변경 83건
등이며, 현장조사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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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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