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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일부 신협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일삼다
적발돼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주로 시세 부풀리기와 담보물 쪼개기 수법을
썼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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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용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16억5천만 원에 계약한 뒤 1억원씩 돌려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이사장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신협 전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2년 12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해주고
대출브로커로부터 사례금 4천7백만 원을
받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여신팀장도 대출 사례금 5천9백만 원을
받아, 징역 2년이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SYN▶ 금융업계 관계자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 여럿이 연루가 안되면 (불법) 대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상무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로 7차례에 걸쳐
63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대출은 담보물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내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담보물 하나를 5억 원 이하 여러 개의 담보물로
쪼갠 뒤 자체 감정으로 대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S\/U▶ 고액 대출의 경우 제1금융권은
반드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제 2 금융권은 이사장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감시가 허술합니다.
◀INT▶ 정현수 \/ 울산지법 공보판사
서민 금융기관 임직원의 탈법 행위는 금융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함을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도덕불감증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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