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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사후 처리 규정 미비해"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7-31 07:20:00 조회수 165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규정이 미비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계자에 따르면
포획된 멧돼지는 개울이나 민가에서 도축되고,
고라니는 야산에 매몰시켜 전염병과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사체 처리 방법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은 울산에서 한 해 천 마리 이상
포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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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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