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0대 여성에게 네팔산 야생 꿀을
당뇨에 좋다며 먹도록 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주의 한 식당에서
68살 이모씨에게 히말라야산 천연 꿀이 당뇨에 좋다며 먹도록 했으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위장염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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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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