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명의를 도용당해 대포폰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친한 언니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해 대포폰 요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주위 사람들로부터
1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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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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