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기차역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부선 물금역 역무실에 들어가 밀양까지 가는 표를 공짜로 달라며
욕설을 한 뒤 경남 양산의 편의점에서는
업주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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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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