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는
특정업체에게 교육청 관급 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58살 양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입찰 경쟁 질서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부인도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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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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