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2차가
인근 분양 경쟁 아파트에 비해 돋보이게 하는
과대광고를 하다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루첸 2차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광고물에서
경쟁사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을 축소 표기하고
자신의 아파트 실사용 면적을 과장 표기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1차는
입주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기반시설 공사를 끝내지 못해
아직까지 전체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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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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