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지지자들이
오늘(7\/27)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진보 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의 근거가 된 선거
유사기관인 '동행'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 열릴 공간"이라며, "항소심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정치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7\/26) 부산고법 제2형사부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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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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