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 성내삼거리에서
10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울산대교 관리업체가 고공농성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관리 등을 하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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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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