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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벌금 90만원보다 훨씬 많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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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윤종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1인 시위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 숙소 무상 제공 등
검찰의 4개 공소 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SYN▶ 윤종오 \/ 북구 무소속 국회의원
\"울산시민들의 민의가 모아진 결과를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뒤엎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무죄를 반드시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인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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