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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각 구·군까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군 의회는 기초의회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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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치락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의회의 감사영역이 울산시와 산하 기관을
넘어 5개 구·군까지 확대됩니다.
정치락 의원은 지방차지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구·군의
사업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치락 \/ 울산시의원
거의 1년 여간을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감을 국회에서 하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S\/U)울산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각 구·군 의회는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군 의장들은 시의회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군의 사업 대부분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회의 직접 감사는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INT▶ 서경환 \/ 중구의회 의장
강력한 시의회의 기능보다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발생됐는지
가뜩이나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기초의회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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