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형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울산 구치소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최소한의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동료 수감자로부터 3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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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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