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7\/26) 윤종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4개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대해 윤종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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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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