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과 울주군수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사업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케이블카 반대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구청장, 사업 담당
과장 등 1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정책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독려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주민이 반대에 서명한 것을 공무원이
찬성으로 바꾼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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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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