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횡령과 부정 대출,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2012년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그 차액으로
2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브로커 17명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으며,
여직원 5명을 추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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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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