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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고 학생 인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울산에서도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종교 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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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장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핵심은 두발과 복장 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 집회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겁니다.
◀INT▶ 최유경 \/ 울산시의원
통제와 지시와 획일화된 그런 학교 분위기를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안에 포함된 학생들의
종교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문구입니다.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독교
단체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지광선 목사\/울산학생인권조례반대 기독교연합
유야무야 통과돼서 울산의 교육을, 학교 교육을 망치고 미래 교육을 망치는 것을 여기서 안 막으면 안 되겠다.
교권 단체도 학생 인권 보호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교권 추락이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 손덕제\/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정말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이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 등 4곳입니다.
전남과 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비슷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S\/U▶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적잖은 논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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