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 시행 전 시행하는
지하 안전영향 평가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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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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