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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 주민, 한수원 이사회 무효 소송 제기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7-21 18:40:00 조회수 20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이사회 결정 이후
한수원이 주민과의 신의를 져버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으며,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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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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