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버스회사와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유족에게
희생자 1명 당 최대 1억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태화관광이 여객운수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인 만큼 사고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어, 희생자 1명당 배상 금액을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1억3천7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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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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