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창문 청소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살 서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외벽 코팅 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칼로 잘라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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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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