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에 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도 내일(7\/21)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손실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건설 중단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해 배임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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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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