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이 주워온 고철를 훔쳤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숙자인 김 씨는 지난 5월 4일
중구 구 역전시장에서 3년 전부터 수거해 온
고철을 도난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41살 박모 씨가 훔쳤다고 의심하고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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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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